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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 면허 꼭 따야할까? 오토바이 가능 면허배달대행-기사편 2023. 7. 19. 17:06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배달대행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바람뚫고라이딩입니다!
요즘 폭우와 땡볕이 반복되면서 많이 지치시죠?
이럴때일수록 일정하게 근무 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블로그 검색 통계를 봤더니, 입문하시는 초보 기사님들이 이 내용을 무척 궁금해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엄청 헷갈렸던 내용인데요!
바로 배달대행에 오토바이 면허가 꼭 필요한가? 입니다.
우선 오토바이 면허부터 알아볼까요?
오토바이 면허란, 2종 소형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의미합니다!
2종 소형 면허의 경우 대형(250cc~) 바이크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물론 250cc 이하의 기종도 모두 운전이 가능하고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란? 125cc 이하의 자동 및 수동 오토바이를 운행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그럼 1종보통이나 2종보통, 1종 대형같은 자동차 면허는 오토바이를 탈수 없을까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 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가능한 면허의 경우, 125cc 오토 "자동" 오토바이만 운행할수 있습니다.
클러치가 있는 매뉴얼 바이크의 경우에는 운행이 불가능해요!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혼다의 cb125r이나 msx125, 스즈키의 gsx 125r 등의 모델은 엄연히 따지면 무면허 운행이 되는 셈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1종 대형 면허는 버스를 운전할수 있는 면허인데요. 7항에 보시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되어있죠?
1종 보통 면허의 7항도 마찬가지고요.
1종 소형 면허의 3항도 마찬가지이며, 특수면허도 모두 해당이 되는군요!
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를 모두 운행 가능합니다.
물론 2종 보통 면허도 마찬가지고요!
즉 정리하자면, 2종 소형을 취득하시면 일반적으로 배달대행에 많이 사용하시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는 모두 운행이 가능하고요.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다면 125cc 이하의 자동 오토바이는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자동차 면허가 있으시다면, 125cc 이하의 자동오토바이는 모두 운행 가능하겠죠?
단! 125cc이하의 클러치가 있는 수동 매뉴얼 바이크나 125cc 초과하는 자동 수동 바이크는 모두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적발되시게 되면 무면허 형사처벌(과태료x 약식기소)과 함께 2종소형 면허 취득제한 행정처분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어업 키트를 이용해 150cc 180cc로 개조를 하시거나, 155cc 160cc 모델의 데칼을 지워버리고 타는분들이 계시는데요.
만일 사고가 크게 나서 의식이 없는채로 입원하시게 된다면 보험 조사시 적발되시고 큰 불이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심을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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